정부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에도 전공의들 파업 강행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중단, 최대 의사 면허 정지까지
박능후 "합의 이뤘으나, 전공의 투쟁 결정에 입장 번복"
의료계 "사직서 제출·국가시험 취소 등 파업 강행할 것"
정부의 주요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현장 의료진들의 대규모 총파업이 현실화 되면서 의료 공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형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비롯해 동네의원 개원의들까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늦은 밤까지 정부는 이들 의료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대전협과의 막판 합의점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결국 파업이 강행됐다.
역대 최대 규모 의사 총파업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지난 21일과 24일 각각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임의를 비롯해 동네 개원의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휴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다. 200개 전공의 수련기관의 전공의 8679명 중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6021명으로 69.4%에 이른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진료 대응을 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 기관중 26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2097곳으로 6.4%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경증 환자의 치료나 진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응급 및 중증 환자가 찾는 종합병원의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이미 파업에 들어간 지난 14일부터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공백으로 인해 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예약된 날짜에 진료를 받지 못해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수술도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협회 김성배 총무이사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함에도 파업을 강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파업 현실화,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되자,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로 나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 각지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진료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오전 정부는 총파업을 강행하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 없는 정부의 행보에 무기 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5일까지 의료계와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집단휴진을 막지 못했다. 의협과는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대전협이 끝내 투쟁을 강행하면서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대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전공의들은 단체 사직서 제출 방안과 전문의 시험 거부 선언은 물론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까지 강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며 원칙 대응을 밝혔다. 정부는 시험 응시 취소 의사 재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 개원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알렸다. 현재 전국 동네 개원의들의 사전 휴진 참여 신고율이 6.4%지만, 만약 10%를 넘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 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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