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폴리TV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폭락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가가 7,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이 종목을 다시 사서 3,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탁월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공매도 제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 9월 주식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 위기 직전에 공매도가 전체물량의 90%를 넘자 금융당국이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를, 비금융주는 당시 8개월간, 유럽재정 위기 당시에는 3개월간 전면 금지 했습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과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좌충우돌 경제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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