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과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지난 2013년 11월 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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