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아들의 군복무 당시 특혜 휴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면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내고 이후 추가로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다. 이후 나흘 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병가 관련 문의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시 카투사 단장이었던 이모 대령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추 장관 아들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하라는 청탁이 당시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지난 1월 고발한 사건이 8개월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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