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9개월 만에 공개수사심의위 개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중령 등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공개수사심의위를 열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B대위에게서 받은’ A중령을 10일 소환했다.

검찰은 보좌관 연락을 받은 B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고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C당직사병도 전날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추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밝힌 건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사건 등은 형사사건공개수사심의위를 열어 의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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