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화로 병가 연장 안된 사례 다수...서 일병 병가 연장, 특혜 주장
정경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휘관이 배려할 부분”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서 일병과 달리 병가 연장이 안 된 사례를 다수 들어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 군 복무 중 단 한 건 이라도 불이익을 준 적 있는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저는 불이익을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묻는 하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장관되기 이전의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며 “그런 사실이 만일 있다고 그러면 검찰의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사실입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10일 있었던 국방부의 발표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병가 연장에 있어서 부대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병원치료는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데 문제없다.

하 의원은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지난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다고 발표한 것”인지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그 특혜 그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다. 그 자료가 맞는거냐 아니냐 그렇게 질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규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부대일지나 면담일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 언론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부분을 엄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휴가 규정을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놓고 추 장관님 측에서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오히려 반대입장을 냈다”며 반박했다.

덧붙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누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만일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던지,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재차 “국방부는 10일 발표를 했고 서 일병 휴가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닌지 묻자 정 장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육군이 관리하고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이 있다. 거기에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라며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후속조치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처리 절차가 지금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안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특히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연장을 신청한 사례를 들어“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에 들어와라 했다. 명백한 차별이다. 서 일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것”이라며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를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한건도 자료공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4년간 휴가 연장 사례가 35건이고 2번 이상 연장이 5번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 일병 사례와 똑같은 사례는 받지 못했다며 있을 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다.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서 일병, 서류 없는 병가 연장...“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 부지기수”
정경두, 요양심의서 등 서류 미흡...“당시 서 일병 상황, 확인 어렵다”

하 의원은 “3일 치료 서류 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은 서 일병 사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차별받은 것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다. 저는 서 일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 의원이 (서류가 없는)서 일병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묻자 “당시에 서 일병 상황이 어떤지 진단하고 예를 들어서 입원치료 기록이라던지, 진단서라든지,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하 의원은 요양심의서가 없어서 병가 연장이 안된 사례를 들면서 서 일병의 서류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휘관이 그런 전화를 받았든지 통보를 받아서 했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대에 들어와서 요양심사를 거쳐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 지휘관이 생각을 해서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맞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지금 그 병사들과 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았냐 불이익을 받았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압도적 다수”라면서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뭔가”라고 성토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의 훈령이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있는 규정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군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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