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코로나19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금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 수정해 담았다.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도록 명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진호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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