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근절하려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해야”
“국회는 규제 만드는 기관… 힘센 사람들로부터 방어막이 돼야”
“대리점‧가맹점 단체성 가져 협상권 획득해야 분쟁 조정 가능”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과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과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군포시을)이 “재벌 대기업들이 갖는 경영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센 만큼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 규제를 통해 큰 방향에서 실뿌리 지역경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23일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학영 산자위원장을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3선 중진인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평생을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사회 대부’라 불리는 의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공정 경제 3법’ 즉,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다중대표소송제, 지주사 지분율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지금처럼 대주주가 선호하는 인물이 감사 업무를 맡을 가능성을 줄이고 대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여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건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에서 소액주주들, 경영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나타나는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이자 ‘해외 투기자본의 공세’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영권이 센 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기대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이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함부로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게끔 했다.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 즉 대리점 운영권을 강탈한 행위나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즉 대리점에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갑질’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길거리샵들이 대부분 본사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대리점과 가맹점들, 어찌 보면 자영업자이기도 하다”며 “대리점들이 목소리를 모아 낼 수 있도록 단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단체성을 통한) 협상권이 있어야 분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영주가 대리점주 단체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면 모든 대리점주와 1:1로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분쟁 해결이 요원하다.

나아가 이 의원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규제도 법인 만큼 국회는 규제를 만드는 기관”이라며 “규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어떤 힘 센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했다. 즉 기득권으로부터 국가가 규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생명‧안전‧환경 규제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산업 변화로 스타트업 벤처 등이 기존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라며 “규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센 기득권”이라 했다. 그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쪽에서 방어막을 치고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산업들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폴리뉴스는 이학영 산자위원장과 21대 첫 국정감사 및 국정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는 이학영 산자위원장과 21대 첫 국정감사 및 국정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 7, 8월 사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건 대표발의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 공동행위, 시장분석 등 다양한 범주를 다루고 있다. ‘반독점’을 이번 회기 의정방향으로 볼 수 있나.

공정위에 많이 올라가 있다. 대기업들 의사결정구조 다중대표성, 감사위원 분리선거 3법에서도 그렇다. 대기업들의 소액주주들, 재벌 경영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법, 저희는 그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다며 경영권 침해가 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경영권이 센 데는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다.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러 의무 규제를 해놓지 않으면, 쉽게 말해 나무에 뿌리 몇 개 남고 실뿌리 다 사라지면 돈이 흘러가지 못한다. 실뿌리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 영세 자영업자 길거리로드샵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기업에 고용돼있지 않은 사람들 외엔 먹고 살 게 없다. 요즘 같이 일찍 퇴직하는 시대, 자영업이 없고 직장을 못 구하면 벌이없이 살아야 한다. 자영업은 소위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육성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 명문화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언급했듯 독점 규제와 연계해 공정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나.

대리점들이 목소리 모아서 낼 수 있도록 단체성을 가져야 한다. 길거리샵들이 대부분 본사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대리점과 가맹점들, 어찌 보면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공정 피해를 많이 봤다. 공정하지 못한 단가, 물품 쪼개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라도 하면 (대리점에서) 탈락하고 그랬다. 중요한 의사결정 협상권이 있어야 서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경영주들이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면 전부 1:1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상 해결이 안 된다. 남양유업 사태, 아모레퍼시픽 쪼개기, 물품 밀어내기. 그 부분에 관심 갖고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예전보다 산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 스타트업 벤처 등을 취재를 하다 보면 기존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타다’와 같은 사례이고, 그런 이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규제도 법인만큼 국회는 규제를 만드는 기관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힘 센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다. 규제가 없으면 두드려 맞기도 해서 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 생명 안전 환경 규제가 안 지켜지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나서야 한다. 독점하는, 힘 센 사람들이 ‘우리 영역이야, 더 이상 못 들어와’라며 방어막을 친다. 기존산업들 위주로 가면, 힘이 약한 사업자들은 싸움이 안 되고 그런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다. 규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센 기득권이다. 새로 법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싶은 거다. 이런 문제를 유심히 살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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