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모두 지역대장 승인 하에 실시”
“추미애,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 발견되지 않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군무이탈방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지역 대장이 상황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해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을 15회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및 군부대 등을 총 30여 회 사실조회했으며, 병원·국방부·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6월 5일~27일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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