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여야 한목소리 신속처리 촉구
윤호중 “더이상 정쟁 대상 안되도록 조속한 판결 내려달라”
유상범 “용기 내야…혼란 상황 막는 일이 헌재 설립 이유”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 판단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발의됐는데 3~4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결정한다는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법 위헌심사 사건이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넘긴 시점인 현재까지 계류 중인 점을 집중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야당이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어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추천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전 개정법안이 발의 돼 있는 상황이다. 헌재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현재 결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이것은 헌재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헌재 사건처리 통계를 보면 2017년 탄핵 사건 때문에 사건처리율이 낮았다가 2018년 들어 정치적 탄력을 받아 사건처리율이 높아진다”며 “헌재가 용기를 내지 않아 사회가 뒷걸음질 치게 된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심판 사건의 결정기한을 18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심판 2건이 계류돼 있다”며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정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위헌 판단 결정이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일이냐에 많은 의원이 동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고, 공수처가 소속이 없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와 관련해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기관 설치가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관들도 보고 계시고 저희도 사후에 보고한다”며 “공수처 관련 사건이 여러 논란이 있고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에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 말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언을 함께 사용했다”며 “더 이상 공수처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위원장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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