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뉴질랜드 대사 “절차적 부분 합의 필요...쟁점사안 뉴질랜드 당국과 논의해야”
국민의힘 “가해 외교관, 뉴질랜드 당국 수사 받아야”
외교부 “뉴질랜드 정부 필요하다 요청하면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처리할 것”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가 화상으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가 화상으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사관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한 사항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인 중재의 절차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문을 만들고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사인 중재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가해 외교관을 뉴질랜드에서 수사 받도록 할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국장은 “정부가 '보낸다 안 보낸다'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뉴질랜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국장은 “당사자를 보내는 문제는 결국 외교관 차원을 넘어 개인 권리와 선택에 관한 부분이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할 수는 없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전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대사관저에서 한국 직원이 뉴질랜드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외교부는 공관차원에서 당시 당사자 분리조치·성희롱 예방교육·대사관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피의자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만 하고 2018년 피의자를 뉴질랜드에서 출국시켰다고 밝혔지만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과의 수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7월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았고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대사관이 가해 외교관의 부하 직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경고 조치로만 끝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건 당시 대사 신분이 아니었던 이 대사는 올해 6월 뉴질랜드 대사에 취임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피해자 간 사인 중재를 하기로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사건 초기 공관 차원에서 대응이 있었다”며 “본부 감사 차원에 재감사를 한 결과 대사관에는 기관 주의를 주고 가해자에게는 징계처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로서는 일단락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한참 뒤 맨 처음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했다”며 “외교부로서는 피해자의 권위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안내해줬고 우리의 안내에 따라 국가인권위에도 이 문제를 가져왔다”고 이후의 상황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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