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정 54.6% >현행 유지 281%’ 재개정 의견 높아, 경기/인천 양쪽 의견 팽팽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는 가운데, YTN <더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으며,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잘 모르겠다 13.6%).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의견과 ‘현행 유지’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 ‘현행 유지’ 의견 43.0%로 비슷했고 부산/울산/경남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 비율이 32.9%, 대구/경북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광주/전라는 재개정 의견(41.1%), 현행유지 의견(42.1%)이 비슷했고 대전/충청/세종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정도에 불과했으나,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고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지지정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현행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P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의견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 50.9%, ‘현행 유지’ 의견 23.3%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현행유지’ 69.8%, ‘재개정’ 의견이 17.4%로 조사되었으나, 부정평가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77.8%, ‘현행 유지’의견은 10.4%수준에 그쳤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재개정’의견이 66.2%, ‘현행 유지’의견 24.5%였고, 진보층에서는 ‘현행 유지’ 57.3%, ‘재개정’ 비율이 30.2%였다, 중도층은 54.9%가 ‘재개정’, ‘현행 유지’ 의견은 35.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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