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3번째·추 장관 2번째 지휘
대검 “총장 더 이상 수사 지휘 못해...수사팀 국민 기대 부응하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사상 3번째이자 추 장관의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이 지휘를 한 사안은 총 5건이다. 추 장관은 이 사건들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 협박했다”면서 수사팀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현직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배우자·장모 관련 의혹 사건도 지휘

더불어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 4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를 했다.

먼저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수사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열거했다.

추 장관은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라면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 8조 규정에 의거한다. 해당 법령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이며, 15년 후인 지난 7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당시 수사지휘 수용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면서 수용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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