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표 통해)채용 전 취소 사유 충분히 알 수 있어··· 명백한 허위기재”
고용형태 및 경력 허위기재로 부정채용 발생··· 문제 제기한 노조위원장에 급여 반환 공문·고소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다. 공영홈쇼핑은 ‘믿음’과 ‘공정’을 핵심가치로 걸고 있다.

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채용의 배경에는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류 의원 발언의 취지다.

앞서 2018년 A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A씨의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돼있었다. 또한 실제 입사일은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은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됐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됐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가”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됐다. 이에 류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A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다른 점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A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가 위증했다고 전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시 열린 감사에서 최 대표는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아 위증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류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A씨의 부정채용 문제를 제기한 B 노조위원장에 급여를 반환하라며 공문을 보내고 고소했다는 것이 류 의원 추궁의 핵심이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고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 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노조탄압이라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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