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유 전동킥보드, 2018년 150여대서 올해 3만5850여대로 239배 증가
관련 사고 2017년 29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4.6배 증가··· 2명 사망사례도
진성준 의원, “시내 보도 운행 및 주차는 불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공유킥보드. <사진=연합뉴스>
▲ 공유킥보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울 시내 공유 전동킥보드 수량이 급증하며 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無)법 전동킥보드의 급증으로 “사고급증,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을 기록, 2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각각 1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진 의원 측은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조차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시내 인도 등에서 운행되거나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신교통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토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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