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니다?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으면 누구 통제 받나?”
“일본-유럽도 법무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 재고해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자신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사진=TBS방송 화면]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자신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사진=TBS방송 화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에 “선처 부탁한 일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선처를 요청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나와 있지 않나?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이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과 만남에 대해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며 “인사청문회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갑작스럽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일단은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이야기는 조 전 장관 사퇴가 목표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바론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다”고 윤 총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의 이러한 태도에 “옛날 영의정을 표현할 때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무인지하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래서 제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 행위라고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다.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나?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거기에 위임된 권한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수사주체 의견 대립으로 독일 연방 검찰총장을 독일 연방 법무부장관이 해임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연방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며 “그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다”고 독일의 사례를 들며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 반발에 대해 “검찰의 조직 문화가 내부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검찰이 세팅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수사권, 기소권 권한이 강해 그걸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지금 전혀 없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몇몇 검사들이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100%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건 다 옳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정치적 외압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무오류의 신화를 믿는 잘못된 조직 문화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직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검찰총장은 검사 아니어도 된다. 판사, 변호사도 15년 이상이면 다 검찰총장 할 수 있다.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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