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 9종, 경매가보다 시장도매가격이 더 높아”
“전체 거래량 5%· 15개 시장도매인 점포 시범 운영 전격 실시 요구”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가락시장에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5일 "농식품부가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감사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기준 가격인 경매가가 떨어져 농가 피해를 불러오고, 농가에 가격이 노출되지 않아 출하 농민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답변을 미뤄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판매가가 오르면 전국 농산물 기준 가격도 올라 농민 수취 가격도 함께 오르며, 농산물 재해보험 보상가격도 높아져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도매제를 도입했을 때, 농민들에게 가격 노출이 안 된다는 정부의 우려는 오히려 가격 결정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해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이 그 손해를 떠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를 향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제도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거래 투명성과 경매제 문제점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농민과 지자체 등에서 시장도매인제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면서 제도를 보완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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