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 해임을 건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겼다. 홍 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침을 고수한다는 이유에서다.

저금리 흐름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어, 홍 부총리가 해당 방침을 고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일부터 시작돼 27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27일 오후 1시 43분 기준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 7110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 회수에 나서고,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 등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이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사진=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당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가족 합산 10억’이라는 기준을 완화해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도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3억원은 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양향자, 정일영 의원 등이 우려를 표하며 홍 부총리 입장을 재차 묻기도 했다. 또 지난 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여당이 공식적으로 대주주 요건 상향에 대해 협의 사실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기준 강화안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 등 절차 등을 거쳐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 등이 도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지난 22일과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고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등 이유를 들면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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