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온라인 투표 결과...당원들, 후보자 내서 유권자 심판 받는 것이 옳다”
강선우, “권리당원 투표는 정치적 과정...법적으로는 중앙위 의결로 완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후보가 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당헌 개정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은 중앙위원회 의장단을 새로 뽑고, 당무위원회에서 넘겨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서 여러분의 뜻을 여쭙는 회의”라며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오늘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며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당헌 개정안도 전 당원투표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될것이다. 중앙위원 여러분들도 그 뜻을 이해하시고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당헌개정의 최종 권한은 전당대회에 있다. 전당대회를 열 수 없을 경우 중앙위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권리당원 투표는 정치적 합목적성, 정당성 확보하는 절차. 당원들이 당헌개정에 뜻을 모으는 하나의 과정이다. 당헌개정을 완결하는 법적 절차가 아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유효성에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법적으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투표 중인 중앙위 의결로 완결된다”며 앞서 실시한 권리 당원 투표는 정치적 의사의 확인이지 법적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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