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해고자, 노조에 속하지 않는 것 보는 조항 문제...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례”
이승욱, “불일치되는 단결권 개정하고 나머지 쟁점...시행시기 조정, 유연한 대응필요”
김호규, “정부안(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며 명백하게 개악”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오른쪽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승욱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오른쪽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승욱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노동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학계‧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기국회 내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 ILO 비준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 등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고자를 노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도 일시적인 구직자도 노동3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정안은 단서조항만 삭제한 것에 그쳤다”며 “전체삭제와 조항만 삭제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전체삭제가 타당하다. 정부 안은 단서만 삭제했다”며 “근로자가 아닌데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따르면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전히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지금 하고 다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양적으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질적으로도 근로자이면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 실질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1명이라도 아니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미비준, 한-EU FTA 분쟁…미국‧캐나다도 같은 조항, 향후 분쟁 우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 과정 중인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국내법이 준수하여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핵심협약 비준은 EU가 제기하는 쟁점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핵심협약 비준한다고 해서 EU 측과 분쟁해결절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1998 ILO 선언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가 국내법에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EU 측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결사의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노동법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협약 의무를 위반해도 정치적 부담은 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는 없다”면서도 “결사의 자유 위반은 중대한 의미”라며 “이 기준은 한국과 EU뿐만 아니라 한‧미, 한‧캐나다 모두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EU FTA에서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면 미국도 비슷한 움직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통상국이 노동권을 존중 안 하면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며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핵심협약 비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노조법을 ILO 국제 노동기준인 결사의 자유에 맞게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노조법개정의 방향은 현실적으로 ILO 기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일단 국제기준과 완벽히 불일치되는 단결권을 개정하고 나머지 쟁점은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법안은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정부법안은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호규, “‘결사의 자유’는 기본협약…후퇴가 불가능한 최저선”

김호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ILO 필수협약은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ILO 비준 연기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협약으로 후퇴가 불가능한 최저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U가 제기한 쟁점은 반드시 국내법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부 안은 말 그대로 동문서답이라며 증상 해결이 아닌 처방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안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며 명백하게 개악”이라며 “비 종사자 조합원의 제한에 대해 종사자 조합원과 비 종사자 조합원 차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단체 유효기간 연장”이라며 “신생노조가 많은 조건에서 최소수준에서 맺으면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사업장마다 노조 임기 2년 안에 협의도 못 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경영계는 노사갈등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2016년 이후 근로손실 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개악 안으로 분류되는 노사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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