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수 “합의로 공수처 통과될 가능성 전무, 강행 시 文정부 치명타 될 것”
차재원 “국민의힘 ‘시간끌기’ 공수처법 개정해야 하는 빌미 제공해”
홍형식 “공수처는 개혁입법의 상징…민주당은 지금 딜레마”
김능구 “여야 합의를 통합 후보 추천 후 대통령 임명해야…정치적 합의 필요”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11월 정국 좌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11월 정국 좌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진행한 11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출범시키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의당의 제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본지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우선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여당은 강행 의사를 보이고, 야당은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는 것을 두고 대부분의 패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황장수 소장은 “현재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 물리적으로도 연내 날치기로 통과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을 때 휴유증이라는 건 아마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 소장은 “공수처로 인한 부작용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고친다면 수습 못 할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며 “독재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에 하기 전에 짚을 건 다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우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 그것이 (오히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자신들이 계속 버티기만 하면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판단 착오였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 추천 후보 두 사람 중 한 명이 공수처장이 됐을 때, 여권의 뜻대로 움직일지 반대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공수처장이) 지금 여권의 입맛대로 움직여간다면 일종의 정권의 도구라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반면 공수처장이 나름대로 판단과 신념을 갖고 중립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아마 또 여권 내 마찰음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추천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도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연말까지 무조건 해야된다고 하는데, 다수의 국민은 한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 과연 얼만큼 찬성할 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홍형식 소장은 1997년 김영삼 정부가 강행한 노동관계법을 언급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강행을 안 하면 집권층 핵심 지지층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강행을 하면 협치를 주장하는 중도층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논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의 시각보다는 핵심 지지층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정치적인 분위기였다”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현 정부는 공수처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해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다시 한 번 소집이 됐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정치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출범 자체를 가로막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 활동이 정말 야당이 우려하는대로 편향적으로 흐른다면 불행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정치적 합의를 위해 나서고, 여당도 공수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인내를 갖고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고 밀어붙여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군사작전 하듯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까지 완료해 올해 안에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활동 위축시킬 수도 있어”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정당별로 조금씩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패널들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김능구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이 발의했는데, 여당 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며 “야당 내에서도 찬성 입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회의원들과 입장 차를 나타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장수 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일종의 불이익만 주는 쪽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통제하거나 특혜 등을 없애는 경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산재 반복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있는데, 노동계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조항이나 내용을 조정을 해야지 그대로 법안 처리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차재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연간 2400명이다. 하루로 따지면 7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기업대표들을 인신 구속하고 처벌하는 쪽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식으로 법을 만들되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경고를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 두 법을 섞어 제도는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좌담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