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7일 이어 8일 본교섭 진행··· 관건은 ‘30분 잔업’
한국지엠, 쟁의행위 유보··· 잠정합의안은 다시 마련해야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7시에 출근한 1조 근무자들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1시 10분께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7시에 출근한 1조 근무자들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1시 10분께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사가 8일 교섭을 재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올해 임단협을 매듭짓지 못한 곳으로는 기아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사는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이들 업체는 타결을 짓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4일 오전 소하지회 조합원 교육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단체교섭 진행 경과를 논의하고 부분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7일에는 제15차 본교섭을 진행하며 정상 근무하고,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8일부터 2시간 단축 근무로 부분 파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노사가 15차 교섭을 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8일 오후 2시부터 교섭을 다시 재개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3차 부분파업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30분 잔업 복원을 비롯해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이다.

그러나 전날부터 진행된 본교섭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까지 이어진 것은 최대 쟁점인 ‘30분 잔업’ 문제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지난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노조가 승소하자 사측은 잔업을 없앴다. 생산 현장에서는 잔업이 없어지며 특근만을 최소화해 진행했고 근로자로서는 업무량과 함께 소득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8일 진행된 교섭과 함께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노사가 지난달 25일 마련했던 잠정합의안이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 8일 교섭을 재개했다.

이날 대화에 나선 노조는 교섭을 마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는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일 예정된 26차 교섭 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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