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홈페이지와 SNS에 10일부터 18일까지 홍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앞으로 교직원이 몰라서 퇴직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가 강화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학연금 가입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직원 가운데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같은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교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

최근 한 모 교사는 “과거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급여 건에 대해 사학연금에서 연락을 받고 급여 청구 절차 안내를 받아 퇴직급여를 받게 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이나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한다. 퇴직급여는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해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법 적용기관에 당일이나 다음날 재임용되지 않은 교직원은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이 재임용기관의 재직기간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청구 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퇴직급여 청구권 알림 캠페인을 통해 급여청구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효 때문에 급여가 소멸하지 않도록 교직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금제도 홍보로 고객지향적인 사학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미청구 자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에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 방법을 확대한 방안을 병행 시행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