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0%까지 후원금 모금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여성 등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 겪는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박완주‧박용진‧전용기 공동발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전적 문제로 정치참여의 기회가 제한됐던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 정치 참여의 길을 본격 열어주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제 1호 법안이었던 ‘정치사다리법’ 시리즈 중 하나”라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보금함으로서 빚내서 정치를 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원외 당협위원장’의 후원회 개설 문제에 대해 장 의원은 “과거 있었던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며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낸 헌법소원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작년 12월 27일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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