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 정국'... 곧 터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찰총장 논란, 법원 결정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 했고 16일에도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동일한 건으로 국민을 향해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해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상품백화점 붕괴, IMF... '사사건건 사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성씨랜드 화제 때 가장 빠른 '민첩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중하고 진심어린 '진정 사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용산참사 등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사과를 비롯해 세월호 초등대응 사고수습 미흡 책임 문책... 뭐가 뭔지 모를 숲속의 잠자는 공주의 '이상한 사과'는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금처럼 '지속가능한 사과(?)'는 전에 없던 일이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 또한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해석대로라면 검찰개혁 완료 때까지 이와같은 대국민 메시지는 지속될 지 모를 일이다. 사실 '검찰개혁'의 문제는 여야의 힘겨루기나 좌우이념대결의 차원이 아니다. 시대적 사명이고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이고,  문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검찰개혁, 자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과성 발언'을 연이어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또는 사과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여하튼 문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수차례 이어지는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표현은 "동의 반복"이다, 국민을 향한 '지속 사과'는 어쩌면 "국민을 향한 호소, 촛불을 향한 간절한 SOS"일 수 있다는 또다른 해석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가장 선제적 반응을 보인 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용감 무식한 김 의원"이라며 일제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났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일을 찾겠다"며 응원군을 자처하며 가세하는 모양새다. 임 전 실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검찰과 법원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고 썼다.

임 전 실장의 이 언표에 담긴 함의는 상당하다. 현 검찰이 놓지 않으려는 '수사권'은 결과적으로 '이미 결정된 결과(?)'를 위해, '결론의 정당화'를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검찰 관행과 연결된다. 검찰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과잉수사 먼지털이수사가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검찰 수사가 '목적' '의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속내'에서 시작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검찰징계법, 검찰청법...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처벌할 법은 없다. 겨우 검찰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 체면 손상, 정치행위금지 등의 징계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사가 검사를 판단하는 '엿장수 맘대로 법적용'이라는 '수사권의 모순'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대한 흠결을 분명히 지적하고, 검찰이 재판부 성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체제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이어서 임 전 실장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후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며 자신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여 올해 크리스마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직무복귀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작한 대국민 메시지는 과연 '사과문일까 ...호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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