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일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20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되며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한 공수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1호 수상 대상'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 사건의 이첩 기준에 대해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호 수상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수처가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른바 '사건 뭉개기'를 할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측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언급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것을 끊어낼 기관은 공수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창인선'도 관건...실질적 수사 지휘권 행사 가능성 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차장 인선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한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기 때문에, 차장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장 제청권을 가진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여의치 않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공수처법 제6조를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지만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에도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공수처법 제9조는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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