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 장치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 장치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 장치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업계가 중고거래의 관건인 안전성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나 사기 위험으로 직거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으면서 피해 근절을 위한 정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20조 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도 같이 늘었다.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피해 사례 건수가 81만 2235건, 피해 금액이 7666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업체들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사기 예방 근절에 힘쓰고 있다.

중고나라는 지난해 거래 모니터링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사기 의심 거래, 불법품목 거래 등 월 평균 8000건가량 위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중고나라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2020년 4/4분기 58% 감소했으며(3/4분기 대비) 지난 12월 중고나라 카페 내 사기 피해 접수는 하루 평균 10건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모니터링 프로세스, 키워드 필터링, AI를 활용한 머신러닝(기계학습)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글에 빠르게 조처를 하고 있다. 또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공유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안전 정책을 운용 중이다.

또 비대면 거래만 허용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헬로마켓은 자체 개발한 안전결제 솔루션 ‘헬로페이’를 통해 이상 없이 거래가 종료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안전결제 솔루션을 운행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넣어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물품에 대한 거래가 제외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은 커졌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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