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는 27일, 인천공항공사가 계약 연장을 빌미로 영업 기밀을 빼내려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스카이72>
▲ 스카이72는 27일, 인천공항공사가 계약 연장을 빌미로 영업 기밀을 빼내려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스카이72>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토지 임대인 인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임차인인 스카이72 측에 대해 계약 연장을 빌미로 영업기밀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양사가 계약을 맺고 운영중인 골프장 운영사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 당시 ‘제5활주로’ 건설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에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지만 건물은 우리 소유다. 또 아직 제5활주로에 대한 건설이 확정된 바가 없으니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5활주로는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 ‘바다코스’에 들어설 예정이다. 스카이72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건설 계획 날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듯 양사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카이72는 지난 2019년 12월 공항공사 측이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 스카이72의 영업기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항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에 발송한 해당 공문의 제목은 ‘현장 실사(재무, 시설 등)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다. 계약 종료기간이 1년 여 간 남은 시점에서 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해 (계약연장을 위한)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는 최소한의 요구 자료라며 스카이72의 손익항목, 영업관련, 전산관련, 시설관련 등 15가지가 넘는 자료 항목을 요청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카이72의 ‘최근 5년 간 주총 및 이사회 의사록’, ‘각 연도별 월별 매출 세부 집계’, ‘각 코스별 월별, 주중, 주말 예약율(가동률) 현황 분석(인터넷 회원, 비회원, 단체, 외부부킹) 등이 공항공사의 요구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관계자는 "당시 공항공사는 ‘경제성 분석 용역(시설물 가치 평가)’을 빌미로 영업기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계약 연장을 희망해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없는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공사 측이 요구한 자료들은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면서 "공항공사는 해당 자료들을 계약 연장 검토를 위한 것처럼 요청했다. 하지만 자료를 받고 난 뒤에는 결국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카이72에 따르면,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영업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안진회계법인(경제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이 요청한 것이다. 스카이72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한 내용은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며 "당시 공항공사와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는 염원에서 영업기밀 사항 중 상당부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주장에 대해 "계약 연장을 위해 스카이72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다"며 "요청한 자료는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고, 스카이72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카이72에 따르면, 결국 지난해 2월 4일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한편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기간은 끝났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클럽하우스, 잔디 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지상물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2002년 계약 당시 협약종료 이후 시설 전체를 공사에 귀속시켜야 함을 스카이72가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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