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재난 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이자 감면 근거 마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철규 의원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철규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00건, 1862억 원의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다치의 누적연체다.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징후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20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 191%, 237% 증가했다.

사실상 대출로 대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대출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취지를 두고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유예,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갚아야하는 악순환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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