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싣는 순서>

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②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③ 다른나라의 공매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④ 공매도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1월 29일 한겨레신문에 셀트리온을 나스닥으로 이전하자는 광고를 했다. 이유는 한국에서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으로 피해 입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의 제값을 찾아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적으로 여겨진다. 금융 선진국이라면 모두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반대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공매도가 그림의 떡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의 99% 이상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개인도 주식을 빌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이 확실하고 자금력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대량으로 거래하며 이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다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빌려주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담보가 불확실하며 자금력도 부족해 이들에게 선뜻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 기업만 대출이 가능해  기업에서는 수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수천만 원으로 경쟁한다고 해보자. 이때 누가 유리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들에게 비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불법 공매도 적발이 어렵고 적발한다 해도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고 파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자주 적발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는 공매도 거래가 수기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는 주식 차입 계약을 맺는데 이러한 거래가 증권사 담당자들끼리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뤄지다보니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21세기에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적발한다 해도 현 제도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한 금융사는 101곳이었다. 이 가운데 45곳에만 총 86억 7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에는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 이처럼 불법 공매도를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약하다 보니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상환기간과 증거금도 큰 문제다. 상환기간은 빌렸던 주식을 다시 갚아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증거금은 주식을 사고팔 때 미리 예금해 둬야 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증금이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한 달 이상 두 달까지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자만 내면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매도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주가가 상승해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며 무한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증거금도 개인은 40% 이상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5% 이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 수조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이 자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과 수천만 원을 빌려도 두 달뒤에는 갚아야 하는 개인이 경쟁한다고 해보자. 누가 유리할까. 답은 뻔하다. 

2월 3일 금융위원회가 3월 16일로 예정되어있던 공매도 재개를 5월 3일로 연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제도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공매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지난 몇 십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비해 최근의 노력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면피하고자 흉내내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공매도 제대로 개혁하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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