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지분 작은 기존 주민 위해 분담금 낮춰야" 주장
용적률·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정부가 공언한 조건 실현된다면 사업 추진 가능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직접시행 정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시한 조건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부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직접시행 정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시한 조건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부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가 들리고 있다. 흑석2구역 측은 17일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 조건이 적용된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측에서 ‘긍정적’으로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흑석2구역(4만 5229㎡, 1310세대 예상)은 후보지 선정 발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시한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등이 정부가 공언한 내용에 못 미쳐 민간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당초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등을 공공재개발 혜택으로 제시한 만큼 기대치가 높았다.

SH에서 제안한 내용은 용적률 487%, 최고 40층,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60% 선이었다. 흑석2구역 측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법적 상한인 500%에 추가로 공공재개발 120% 상향 혜택을 적용해 600%, 50층, 분양가는 시세의 80~85%를 예상했다.

흑석2구역은 “이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지분이 6평 정도밖에 안 될 정도 사정이 안 좋은 주민들이 3분의 1 정도는 된다”며 “토지 소유주라도 일반분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안 좋은 주민들의 종전자산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재개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타지로 이주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면 흑석2구역에서 제시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용적률 상향 등 완화 적용을 표명한 것을 이행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선 추정 사업성이 나와야 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제안을 해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흑석2구역이 요구한 조건에 대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흑석2구역에 제시했던 조건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배치가 된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에서) 추가로 완화하기로 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됐다. 지금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 측은  공공재개발은 지분이 작은 지역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 조건이 제시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민호>
▲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 측은  공공재개발은 지분이 작은 지역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 조건이 제시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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