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일반안건 심의·의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주재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8.18)의 후속 조치”라며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오는 2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의 해양자원”이라며 “독일에는 이러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이번 법률 시행령안에 따라 침체된 연안지역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임 부대변인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오는 2월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수산식품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수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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