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찬대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  박찬대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과제를 단순 취합해 제출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는 756개로 지난 10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별 유사·중복 내용 및 대학·지역별 배분관리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투자관리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또 대학 역시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대학현장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안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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