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통지한 라임 사모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통지한 라임 사모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65%를 돌려받게 됐다.

15일 우리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통지한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플루토, 테티스 펀드 등)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3일 해당 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가입 고객들과도 자율조정을 진행, 조속한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 및 임직원의 결단 아래 선제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안도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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