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주민대책위 "국토부 쪽방촌 정비계획은 쪽방촌 주민 우대, 토지 소유자는 홀대"
국토부 추진 중인 도심 공공복합 정비사업 수준 조건, "민간에도 사업 기회 제공" 주장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화가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오른쪽) 오정자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화가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오른쪽) 오정자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동자동 주민 전체의 재산권 침해를 상쇄할 정도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임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유 발언 자리가 주어지자, 작심한 듯 미리 써온 입장문을 읽어내렸다. 화살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KDB생명타워에 위치한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와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일대와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동자동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특위와 주민대책위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자동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동자동과 쪽방촌 일대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을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종수 주민대책위 간사는 정부가 동자동 정비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특별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쪽방촌 거주 임차인은 우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홀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명분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대부분은 현금청산으로 저가보상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 사업은 (소유자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토지보상법으로 주민들의 손발을 묶고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동의 없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동자동 정비사업 하루 전에 발표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상으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은 주민에 대해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현 거래 시세를 고려한 ‘정당 보상’ 혹은 건물 소유자 중 사업 지구 내 거주자에 대해서 우선공급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

신종수 감사는 특별법 적용을 철회를 요구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 적용을 제시했다.

주민대책위는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용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민간개발을 허용할 경우 3625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을 통해 쪽방 거주민에 7~8평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1700호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1450호에 비해 주택 조건이나 공급호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민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해서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을 독재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홍세욱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특별법은 신도시 개발 등 해당 지역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은 지역에 적용되는 법안”이라며 “동자동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수가 많고, 지분이 쪼개진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행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특별법의 특성상 “LH가 이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나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어느 정도 이익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단순히 정부와 평행선을 긋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조속히 재개발을 추진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게 간담회의 취지”라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주민대책위 측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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