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되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랐다.

여야가 적용 범위, 대상 등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왔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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