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공직감찰반-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감사원 특별조사국 역할 분담해 감찰 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2일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공직기강협의체’ 회의 개최를 전했다.

반부패비서관실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지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권익위) 회의를 22일 오후 긴급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감찰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민정수석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한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투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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