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3만 2000호, 네 차례 걸쳐 사전청약 접수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토교통부가 21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 지역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21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 지역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올해 7월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을 발표했다. 올해 총 3만 2000호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본 청약에 1~2년 앞서 공급하는 제도로 수도권 청약을 대기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에서 주택규모, 면적·세대 수·추정 분양가·개략 도면·본 청약시기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인천계양지구(10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후에는 10월에 남양주왕숙(1400호)과 성남 신촌·낙생(1800호),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2400호), 11월에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에서, 12월에는 남양주왕숙과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 공급하는 3만 2000호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이 1만 4000호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는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자격으로 한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는 가구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토대로 우선 공급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자 전용 수익공유형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LTV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받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조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사전 청약 신청자는 본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 청약 관련 정보는 3기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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