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권력 세습은 안 보이고 노동자 일자리 대체만 보이나

<조선일보>“'고용 세습' 노사 협약은 憲法 위반이다제목 사설에서 고용노동부가 기업 2769곳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에게 입사 시험 때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채용 또는 특별 채용 혜택을 주는 조항을 둔 곳이 25.1%694곳인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750곳 가운데 37.1%278, 고용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은 342곳 중 35.1%120곳이라며 '귀족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 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헌법 위반, 정부와 국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봉건적이거나 가내수공업적 장인사회가 아닌 이상 직업은 상관없지만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재벌(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벌이나 부는 그대로 세습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자리도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 후광으로 입어 사실상 세습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는 고용세습 사례를 들면서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의 37.1%가 민주노총 사업장이고, 곧바로 귀족노동자로 연결시켰다. 3분의 2가까이 되는 나머지 62.9%는 한국노총이나 기타 사업장인데 유독 민주노총을 부각시키고 있다. 통계를 인용하는 데 있어 아주 편의적으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사설을 쓰고 있다. 실정법이든 관습법이든 세습이 불법이라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재벌, 권력, 사학, 복지기관,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세습을 막아야 한다.

사적소유까지 무너뜨릴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의 세습에서 불법증여를 엄벌하고 합법적인 상속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 외에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벌들은 이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속여 재단을 만들고 그곳에 재산을 이전시킨 뒤 재단을 자신들의 친인척이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부를 세습한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노동자들의 티끌은 크게 보인다. 아니면 자신들의 불법적인 세습을 감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부가 노사문제에 공평하려면 노사 공히 세습통계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일자리 세습, 노조도 문제지만 CEO들도 책임있다제목 사설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급단체별로 볼 때 소속 사업장 가운데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민주노총이 37.1%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전체 중 31 조금 넘는 비율이 충격적이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나머지 62.9%에 대해서는 기절초풍했겠다. 통계를 인용하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용하고 설명해야 한다. 천박하게 그게 뭔가? 통계는 마술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니까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하게 마련이지만 너무 빤한 수작을 부리면 수리수리마수리밖에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고용세습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 또는 사망으로 부득이 퇴사한 자에 대한 자녀 우선·특별채용(505)은 제외하더라도,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특별채용이 442,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특별채용이 117,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이 19, 심지어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의 우선·특별채용도 5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 사설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노조 추천건을 심지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비율로 보면 업무상 사고·질병 또는 사망으로 부득이 퇴사한 자에 대한 자녀 우선·특별채용 46.4%,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40.6%,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10.7%,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1.7%, 노조 추천 우선·특별채용 0.5%이다.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에 대한 자녀 우선특별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53.6%가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의 경우 산재보상을 충분히 받을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된다면 이것h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의 경우도 법적으로 산재보상을 다투고 있거나 법적으로 그 연관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노사합의로 자녀 특별채용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극렬하게 반대해 온 상급단체가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었다고 비판한다. 이 사설이 밝힌 자녀특별우선 채용 사례 5가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업무상 사고·질병 또는 사망이다. 이 사설도 스스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엽말단적인 건수(0.5%)를 부각시켜 전체를 오도하려 하고 있다. 당연히 세습은 없어야 한다.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공평한 주장을 해야 한다. 얼마 전에는 현직 장관이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어 친인척으로 합격시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검경은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자기 자녀를 대학에 불법으로 입학시켰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취업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우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추천()에 의해 불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침해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괜찮은 직장에는 힘 있는 자들의 추천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일보>기득권 노조에 만연한 고용 세습시급히 철폐해야제목 사설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습 조항을 둔 대기업 비율(32.7%)이 중소기업(20.4%)보다 높고, 민주노총 소속(37.1%)이 한국노총(19.7%)이나 무소속 노조(24.4%)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가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위헌(違憲)이고 불법(不法), 법원은 업무상 재해·사망 근로자 자녀를 취업시키는 조항까지도 일관되게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일보>도 통계를 똑 같은 방식으로 왜곡되게 설명하고 있다. 고용세습건이 민주노총 사업장 32.7%, 상급단체 없는 곳 24.4%, 한국노총 사업장 19.7%로 민주노총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을 월등하다고 표현한다. 전체 사업장 중 민주노총 사업장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뭐가 월등하다는 말인가? 며느리가 미우니 며느리 뒤꿈치도 밉지? 이제 세습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니 <문화일보>가 앞장서서 재벌, 권력, 사학, 복지기관, 토지 빌딩 등 세습폐지운동을 펼쳐나가시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일보의 세습폐지운동에 동참할 테니까.

<중앙일보>대기업의 직원에 대한 갑질은 인권유린이다제목 사설에서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面壁) 근무를 지시하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사용자 측 갑질이라고 했다. 포괄적 의미로 인권유린이다. 그러나 벽면 근무지시 같은 것은 직장 내 왕따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로 폭력이다. 운전기사 상습폭행 역시 폭력이다. 이런 유형은 일반적인 갑질과는 차원이 다르다. 명백한 폭력이며 당사자를 형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탄압으로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분향소를 짓밟는 데는 벌떼처럼 경찰을 투입하면서 여긴 왜 인권유린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검사장 38'주식 대박', 국민에 경위 설명해야제목 사설에서 ‘2005년 당시 주당 액면가는 500, 액면가대로 샀다면 4억원 조금 넘게 들여 10년 만에 120억원가량을 번 셈이고, 액면가의 네댓 배를 주고 샀다고 해도 100억원 넘는 시세 차익,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거쳐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하던 시절,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고 말한다.

공직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민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사가 이런 정도의 투기를 하고 떼돈을 번다면 굳이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즉각 옷을 벗어야 한다.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지능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단순집회 참가로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으러 가면 꼭 지능범죄수사과로 배정한다. 지능적으로 집회 참석했으면 왜 채증당해 사진 찍히고 출석요구서 받겠는가?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지능범죄다.

<중앙일보>법무부 간부의 '주식 대박' 납득되게 해명해야제목 사설에서 검사장급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100억원대 재산 형성, 지난해 게임회사인 넥슨 주식 80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 201412월 말과 비교할 때 주가 상승으로 1년 만에 379800여만원의 시세차익, 설명을 거부한다면 법무부는 감찰 조사를 벌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신의 해명이나 감찰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구 봐주기이자 감싸주기이고 범인은닉죄 아니면 공범의 오해소지가 생긴다. 참고로 집회신고자나 주최자도 아닌데 단순집회 참가로 채증당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수천명, 수만명가 공모 운운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조서를 꾸민다. 그렇다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부풀리기 위해 꾸민다. 힘 있는 자들, 권력내부자들은 죄를 감추고, 줄이고, 없앤다.

<한국경제신문>강봉균의 새누리당 경제공약, 방향은 잘 잡았다제목 사설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비정규직 임금을 동일노동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려 소득양극화 축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 지원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계부채 해결 4대 개혁 완수 등을 소개한다.

앞파고와 이세돌 바둑경기 후 정부가 인공지능개발을 위해 수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 리 없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에 의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판인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은 그 동안 해 오던 정책이고 전 지구적인 금융거품 정책인데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현재-강봉균으로 이어진 금융화 전책의 재탕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리는 것이 20% 차별화정책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문제를 더 악화시켜왔다.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서민금융이라는 말 역시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었고 그를 통한 자영업 지원 역시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재벌이 자영업 상권을 약탈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자영업이 살아날 수도 없고, 오히려 금융부채만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폭발직전이다. 장기분할상환뿐 아니라 상환유예나 탕감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 등 4대 개혁을 말하지만 이명박의 4대강처럼 개혁이 아니라 개악의 내용부터 걷어내야 한다.

<문화일보>국정원 폐지 공약한 더민주, 安保정당 내세울 수 있나제목 사설에서 더민주당의 국가정보원 폐지 공약을 소개하면서, ‘공약집에 따르면,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 다른 행정부처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모두 폐지,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만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은 셀프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정치개입을 않겠다고 발표해 왔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면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2016.3.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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