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div>
▲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잠실 주공5단지를 50층으로 재건축하려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15층 3930가구인 아파트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 변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보류도 같은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심  또는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차 심의 당시 재건축 심의가 사실상 통과된 반포주공1단지도 최고층수를 45층에서 35층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날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됐다. 임대주택 33가구를 포함해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된다.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부결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지난 1977년 건립된 경동미주아파트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가분양 리스크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해 일반 재건축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바꾸는 내용이 추진됐다.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원안대로 해제안이 통과됐다.

성북구 돈암동 동선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도 원안 동의됐다.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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