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한 건설사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59.5%가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30대는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2년 6개월 모아야 비로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던 아파트에 당첨 됐는데도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최근 자주 발생합니다. 바뀐 청약제도를 몰라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것입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11·3 대책으로 서울, 세종, 경기 공공택지 등 전국 37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 1명만이 1순위 자격을 갖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부인이나 가족 중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으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을 잃습니다.
 
당첨 됐는데 계약을 않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돼 계약을 못해도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을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이달부터 전국에서 대규모 분양대전이 펼쳐집니다. 2월 2만1467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8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청약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청약률이 떨어지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바뀐 청약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 올핸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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