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약속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3·8 여성의 날' 기념 100인 합창 및 여성정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3·8 여성의 날' 기념 100인 합창 및 여성정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4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신종3대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신종3대폭력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저는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신종3대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전쟁에 나설 것”이라며 “신종3대여성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신종여성폭력은 법령의 미비와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며,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종3대여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현재처럼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 형량이 경미해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해 더 큰 범죄를 부르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경찰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 범주를 포함시켜 디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경찰과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총력감시체계를 마련하게 하고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응한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를 설립해 총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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