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산 1196억9010만원 가장 많아, 문재인은 18억6402만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사진=연합뉴스></div>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9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의 혈투가 본격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된 대선후보 등록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인원인 총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재산·병역·납세 등에도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야권 대선후보 3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재산·병역·납세 등을 살펴봤다.

안철수 후보의 재산은 1196억90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 후보는 재산 대부분이 안랩 주식(186만주)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가액은 약 1075억원이었다. 예금액은 안 후보 본인과 배우자·딸 명의로 총 116억8000만원이 신고됐다. 부동산은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전세권 3억 3500만원을 포함해 3억 6600만원이었다.

문재인 후보의 재산은 18억6402만원이며 부동산은 본인 소유 경남 양산시 자택, 배우자 소유 서울 서대문구 연립주택 등 11억7100만원, 본인과 가족 예금이 7억9600만원이었다. 

심상정 후보의 재산은 가장 적은 3억5073만원이었다. 심 후보 배우자 소유 경기 고양시 아파트 4억 9500만원과, 본인과 직계가족 명의 예금 5085만 6000원 등을 신고했다. 또 심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채무로 각각 1억 2700만원과 1억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 납세실적은 문 후보 2억2728만원, 안 후보 202억7959만원, 심 후보 2435만원이었다.

병역의 경우는 문 후보는 지난 1975년 육군에 입대한 후 특수전사령부에서 2년 6개월여 복무한 뒤 만기 제대했다. 안 후보는 1991년 해군으로 3년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했다.

전과는 문 후보의 경우 과거 1975년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기록도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당시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의 전과는 없었다. 노동운동을 해온 심상정 후보는 구로동맹파업 주동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심 후보는 지난 2003년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전과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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