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목소리 반영할 근로자(노동)이사 임명’

- 임경진 과장, 직원 투표, 임추위 의결 등 거쳐 시장이 최종 임명. 임기 3년
- 서울시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13개 기관 17명 근로자(노동)이사 임명

임경진(여성가족재단 근로자이사)
▲ 임경진(여성가족재단 근로자이사)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강경희 대표) 근로자이사에 재단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임경진 과장을 2017년 12월 27일자 임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17.12.27.~’20.12.26.)이다.

임경진 이사는 2014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입사하여 여성정책실에 근무하면서 합리적인 일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근로자․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서울시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기관은 정원기준 100명 이상 의무도입 대상기관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17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미도입 기관(3개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는 투표를 거쳐 현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진행중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21. 후보등록을 마친상태로 선거절차를 거쳐 ’18.1월중 임명예정이다.

120다산콜재단은 이달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임추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임명절차를 거쳐 빠르면 1월말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이원목 재정기획관은 내년 1월에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 임명을 모두 마치면 ‘노동이사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 노동이사제 모델’을 정립,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역점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내년 상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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