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로 지정 예고된 추사의 글씨 '침계' / 문화재청 제공
▲ 보물로 지정 예고된 추사의 글씨 '침계' / 문화재청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문화재청은 ‘김정희 필 침계’ 등 19세기 대표적 학자이자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 3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추사 김정희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의 세도정치 기간에 문인이자 정치가로 활동하였으며 금석문의 서예적 가치를 재평가한 추사체(秋史體)를 창안해 한국 서예사에 큰 자취를 남겼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3건의 서예 역시 김정회의 이러한 학문적‧예술적 관심과 재능이 구현된 작품으로 앞으로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김정희 필 대팽고회’는 작가가 세상을 뜬 해인 1856년(철종 7년)에 쓴 만년작으로, 두 폭으로 구성된 예서 대련이다.

내용은 중국 명나라 문인 오종잠의 ‘중추가연’이라는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은 두부‧오이‧생강‧나물이고, 성대한 연회는 부부‧아들딸‧손자라네”라는 글귀를 쓴 것이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라는 내용에 걸맞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치로 붓을 자유자재로 운용해 노 서예가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응축되어 있는 김정희 만년의 대표작이다.

‘김정희 필 차호호공’은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정희의 학문이 예술과 결합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필획 사이의 간격이 넉넉하고 자획의 굵기가 다양하며, 빠른 붓질로 속도감 있는 효과를 내는 등 운필의 멋을 최대한 살려 김정희 서예의 수작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필 침계’는 화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예서로 ‘침계’ 두 글자를 쓰고, 왼쪽에는 행서(약간 흘려 쓴 한자 서체)로 8행에 걸쳐 발문을 썼으며, 두 과의 인장을 찍어 격식을 갖추었다. 침계는 김정희와 교유한 윤정현(1793~1874)의 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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