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개혁 거부 분위기 아냐…경찰, 국가-자치경찰·행정-수사경찰 분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결정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결정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결정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대담인터뷰에서 “사법개혁 추진이 국민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안과 관련된 말들만 있을 뿐, 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나 경찰 개혁, 수사권 조정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적‧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크게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검찰 입장에서 또 다른 그런 수사 기관을 만든다는 부분을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도 문제가 많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화 ‘1987’을 보면 과거 인권 침해사례는 경찰이 더 많았다”면서도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경찰에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비리를 제대로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경찰의 기본이다. 지방자치정부나 여타 국가들 모두 자치경찰이 경찰의 핵심”이라며 “국가경찰은 예외적으로 국가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자치경찰을 분리했으면 그 안에서 행정경찰,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경찰에서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경찰은 그런 논의도 없이 말로만 ‘수사권 조정’을 외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이 넘어오면 경찰도 잘할 것이라고 하며 내부에서 수사권한 배분을 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 ‘사실을 적시한 미투 고발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무책임한 폭로도 많이 있고, 이로 인한 무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다고 하면 부작용도 걱정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결정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결정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③]

▲지난 촛불혁명 당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나.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안과 관련된 말들만 있을 뿐, 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나 경찰 개혁, 수사권 조정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문 총장은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한 친구이다. 문 총장에게 공적‧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크게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또 다른 그런 수사 기관을 만든다는 부분을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오랜 기간 논의돼왔던 사안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도됐다. 당시 저도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 기획단 멤버였다. 이해찬 총리가 나서서 검경수사권 조정 타협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기관 이기주의가 너무 강한 나머지 실패했다. 그러나 촛불혁명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데에는 검찰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어 권한을 남용하고, 또 국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걸 감시하는 검찰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등을 차단해 수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여건이 조성됐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더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경찰에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비리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인권탄압 기관이고, 경찰은 인권옹호 기관이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1987’을 보면 알겠지만, 과거 인권 침해사례는 경찰이 더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도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경찰이 13만 명 정도 되는데,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교통, 경비 등 많은 다른 부서에 있다. 그 중 수사경찰은 2만~3만 명 안팎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이들에게 주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원래 자치경찰이 경찰의 기본이다. 경찰제도는 근대국가가 형성될 때는 지방에서부터 분권이 이뤄졌고, 지방자치정부나 여러 국가들 모두 자치경찰이 핵심이다. 국가경찰은 예외적으로 국가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인 것이다. 

또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분리했으면, 그 안에서 행정경찰,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지휘 감독하고, 수사에 개입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경찰에서 같이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현재 그런 논의도 없이 말로만 ‘수사권 조정’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수사권이 넘어오면 경찰도 잘할 것’이라고 하며 경찰 안에서 수사권한 배분을 해 놔야 한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그리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구분을 경찰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나.
=국회에서 해야 할 입법사안이다. 다만 경찰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문제는 ‘경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전국의 광역단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치경찰은 선출된 단체장들의 통제 하에 있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가 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문제에 대해 말이 많다.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을 적시한 미투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 사유가 된다. 일각에서는 공익을 위한 폭로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투는 표현의 자유문제이다. 사실을 적시한 미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민사‧형사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무책임한 폭로도 많이 있고, 이로 인한 무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다고 한다면 부작용도 걱정을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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