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하여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에서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 진행중인 상황이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또 위원회는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됐으며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은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정관계, 언론계, 재계 등 31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유서 파문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폭력혐의로 유모 매니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다른 거론되는 유력인사 10여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2차 사전조사 선정과 관련, “검찰이 관련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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