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다만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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