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제처는 17일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291명(12개 중학교)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는데, 지난 2월 체결한 법제처-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청소년 법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 소재 2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한 해 동안 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법안을 만들어보거나 학교규칙을 제정•개정하는 체험을 한다.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이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제교육,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첫 입법체험활동인 기본법제교육에서는 청소년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령의 의의와 학교규칙을 제정•개정하는 입법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본법제교육은 오는 18일 연제중학교(부산광역시 소재)를 시작으로 7월까지 각 학교별로 개최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법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과 학교규칙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