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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6.7%로 가장 큰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페이미투(PayMeToo)’ 운동에 나선다.

한국YWCA를 비롯한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연다.

2014년부터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촉구 활동을 펼쳐온 이들 여성단체는 올해 좌담회에서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15년이 넘도록 37%대 격차에서 제자리인 한국의 여성노동 현실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이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엄중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는 5월 넷째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서울, 인천 등 21개 지역YWCA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활동을 펼친다. 이번에 받은 서명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발의한 신용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YWCA를 포함한 여성•청년단체들은 2014년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동일임금의 날 프로젝트를 시작해 해마다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그해 여성주간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포함한 여성분야 7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동일임금의 날 기념일 날짜로는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선 1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5월 23일로 정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전 의장의 발의법안을 재차 발의했고, 2017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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